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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사회보험적용 징수 판단여부 검토

배델창 2020. 3. 25. 14:00



 

성과급의 사회보험적용 징수 판단여부 검토


윤재인 근로복지공단 징수보험국장

 

성과급의 사회보험적용 징수 판단여부 검토.pdf


1. 임금의 정의
1) 근로기준법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임금의 정의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노동의 대상인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간주하
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개의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결정
할 수밖에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호텔 식당 등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손님
으로부터 받은 팁은 임금이 아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은 금전뿐
만 아니라「물건 또는 이익」도 포함한다.
3)「노동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노동의 보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사용종속
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근로의 대상」이
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①
임의적은혜적인 것이냐의 여부 ② 복리후생비 또는 복지후생시설이냐의 여
부 ③ 기업설비의 일환 또는 실비 변상적인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냐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경조금 위문금 등과 같이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대
상으로 불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 조위금 위문금 또는
해고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복리후생비 복지후생시설」은 노동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
니다. 예를 들어「회사의 창립기념일 기타 축일에 특별히 지급하는 물품」,
「회사제품을 임시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당해 기업의 각종 운
동시설 목욕시설」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복리후생적인 급부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있
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에 해당된다.
4)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임금은 반드시 그 명칭이 반드시 ‘임금’이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그 명칭이 급료 봉급기본급 등은 물론, 급료 수당 장려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불문하고 그것이 사용 종속관계에서
노동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정보비’, ‘복리후생비’ 등 명칭만을 가지고 임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지급실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
1)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년도중 또는 건설공사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
한 총액을 말한다.
다음의 것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① 사용자에게 지불
의무가 없는 것 ②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③ 보상비의
성질을 갖는 것
④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구비하여야 하는 것 ⑤ 실비 변상
적인 성질의 것 ⑥ 기구의 손실적 성격을 갖는 것 ⑦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것
⑧ 고용관계가 소멸한 자와 그 가족에게 이익이 장래에 귀속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타 사회보험 관계법령상의 부과기준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은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
위)에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에서 비과
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
으로 하고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의
지급시에는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는 법 제63조(표준보수
월액)에서 보수라 함은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하
고, 시행령 제33조에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봉급급료 보수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
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3) 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
상여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
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료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대기업부
터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등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상여금 중심의 변칙적 임금인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점차 상여금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어 임금체계
및 구성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액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때 최근 몇 년 동안 정책급여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상여금 등 부가(특별)급여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고 있어 근로자와 기업간, 기업과 기업과 관련된 기관과의 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시 잦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3.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일반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정에서 근로의 조건으로 명
시하고 있는 경우로 지급시기 지급율(액)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한다. 또한 지급시기 등
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계속적정기적판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도 보험료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
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
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보험료산
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된다.
마지막으로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
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단의 입장
특별상여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
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지급시기 지급율(액)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산
정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특별상여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
나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
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
되는 금품인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비록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
적으로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보험료 산업의 기
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
급하는 성과배분적 금품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
이 아니라 사업주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은「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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