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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배델창 2020. 4. 21. 17:29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 및 사후 정산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1.의의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 기준

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한다.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를 붙임 파일(2014년도 발간)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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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공제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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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 요율: 직접노무비 × 2.30%(「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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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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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관련 절차

1) 계약담당자「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기하고, 사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을 공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문 예시: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283313278 참고하세요.

2) 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소요되는 금액(입찰공고문에 명기한 금액 또는 원가계산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이를 명기해야한다.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공고한 금액("1)")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소요된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 제3절 “2”의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에는 포함된다. 즉, 대가 지급요청 시에는 납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④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당당자는 "3)"의 증빙서류가 "2)"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6항 따라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정산관련 질의ㆍ답변 사례

3.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에 대한 질의

<질문>

당현장은 2008년10월 착공하여 2017년12월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1차~10차) 현장 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 해당차수(2016년1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을 다음차수(2017년도)에 기성 반영가능한지? (만약 2016년도 납부금액 200만원을 2016년도에 기성 반영없이 2017년도 차수에 2016년도 납부금액 200만원 기성반영 여부)

2안 - 총액금액으로 정산 관리(차수별 상관없이 납부누계금액으로 정산 관리)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당초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임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9740, 회신일자: 2017-7-17, 제목: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련

3.2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정산방법은?

○ 발주기관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이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고 있음.

○ 그러나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바,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2014.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p57

3.3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정산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신청 시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영된 공제부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때의 퇴직공제부금 정산(또는 기성) 방법은 하도급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됨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2014.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p57

3.4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목 또는 품목이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내역서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관련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966, 1999.6.28 )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2014.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p57

3.5 공기연장으로 인해 퇴직공제부금의 최초 계약금액이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는데 계약수량을 모두 정산하게되면 추가정산분에 대해 기성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설계변경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공제 부금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노무비가 증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따로 증액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제목: 퇴직공제부금의 정산, 2019. 10. 31.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 및 사후 정산|작성자 마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