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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배델창 2020. 7. 31. 10:27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②

카드 공제 한시적 확대…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는?

  • 수정 : 2020.07.22 16:40

소비 촉진 위해 공제율에 이어 공제한도도 인상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손비 인정 금액 1→3만원 인상
비과세 되는 경조사 관련 재화, '명절'과 '결혼' 구분
정부 "코로나19 극복 및 소비 활성화 유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 상향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는 1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내용

 

■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취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