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가 법적 근거 없이 헐값으로 13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2900억원의 특혜와 전력기금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REC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 수입과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직접 계약이나 전력거래소에 개설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자에게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RPS 시행이전에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차액을 지원한 설비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매년 국가에 대해 230만REC(비태양광 175만, 태양광 55만)를 발급하고, 정부가 이를 매년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는 국가소유의 267만REC를 1384억원에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했다. 이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물량(52만REC)의 5배에 이르지만 시장가격의 32%에 불과한 헐값으로 나눠 준 셈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가REC 발급과 배분에 대한 근거조차 불비한 상태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배분한 수익은 전력기반기금의 수입원인데 거래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했다면 4288억원에 배분했어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2900억원의 전력기금 손실을 초래했고 그만큼 13개 공급의무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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