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2년 이내 종전 취득한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을 오래 보유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요건이 현재보다 까다로워 진다. 현재는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가 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 규제는 이날(13일) 대책발표 직후 취득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엔 종전규정을 따른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요건도 깐깐해진다. 현재 고가(실거개라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책에 따라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동일한 장특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1주택자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율(15년 보유시 최대 30%)을 적용받는다. 고가 1주택 장특공제 개편안은 오는 2020년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25개구,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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