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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배델창 2019. 1. 29. 13:18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 간단정리~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포인트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다는 점!!

증여세 계산법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20%의 세율을 곱한다음
1000만원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다른 금액도 적용해 주시면 얼마 내야되는지 딱 나오겠죠? ㅎ

더 디테일 하게 예시로 알려드리자면,
ex)  과.세.표.준 :  7억원인 경우,
이 금액은 10억원이하에 해당되므로 세율 30%를 적용하며,
7억 X 0.3 - 6천만원(누.진.공.제) = 1억5천만원 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2018년 증여세율...오마이갓..
금액이 어마어마 하네요.. 저 돈이 스치듯 안녕으로 나라에...ㅎㅎ;;

2018년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공제액
비 고
배우자
6억원
사실혼 제외, 혼인 인정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 2000만원)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직계존속
5000만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1000만원
사실혼 배우자, 현제, 사위, 며느리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동안 합산해 적용한다고 하니까 요점도 꼭 참고하시고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