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는 사라집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 후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의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최근 언론과 인터넷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가족에게 보유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 그림은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 문제나 자녀의 취득자금 증여추정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위 좌측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원 낮은 가격으로 양도(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의 30%와 3억원 중 3억원이 작은 금액이 됨)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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