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가. 주택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은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 .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 조건 충족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 소유분만),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조정 2 제외) 3주택 이상 (조정 2주택) ~ 03억 이하 0.5% 0.6% 03억 초과 ~ 06억 이하 0.7% 0.9% 06억 초과 ~ 12억 이하 1.0% 1.3% 12억 초과 ~ 50억 이하 1.4% 1.8% 50억 초과 ~ 94억 이하 2.0% 2.5% 94억 초과 ~ 2.7% 3.2% 4) 세액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주택분 재산세] – 공제1 – 공제2 – 상한 초과액 가) 공제1: 만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 65세 10%,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나) 공제2: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5년 ~ 10년 미만 20%,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다) 상한 초과액: 직전 년도 주택 총세액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 - 1세대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 150% - 1세대 3주택 이상: 300% - 그 외: 200% 나. 토지 1)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 국내 소유 토지 소유하는 자 가)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액 5억 원 초과 나)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산 금액 80억 원 초과 2)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가) 종합합산: (공시가격합산금액 –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나) 별도합산: (공시가격합산금액 – 80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3)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과 동일 4) 세율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과세 표준 세율 ~ 15억 1.0% 15억 초과 45억 이하 2.0% 45억 초과 ~ 3.0% 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과세 표준 세율 ~ 200억 0.5% 200억 초과 400억 이하 0.6% 400억 초과 ~ 0.7% 다. 분납제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종전 2개월) 2. 양도소득세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은 1년 8%, 최고 80%) 보유 기간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 4년 미만 6% 4년 ~ 5년 미만 8% 5년 ~ 6년 미만 10% 6년 ~ 7년 미만 12% 7년 ~ 8년 미만 14% 8년 ~ 9년 미만 16% 9년 ~ 10년 미만 18% 10년 ~ 11년 미만 20% 11년 ~ 12년 미만 22% 12년 ~ 13년 미만 24% 13년 ~ 14년 미만 26% 12년 ~ 13년 미만 28% 15년 ~ 30% 나. 1세대 1주택 범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도 세대 구성원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가. 토지와 건축물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매매업 등록 사업자) 공급자가 제출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무조건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으로 산정한다. 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30만원 이하 5. 주택임대소득 가. 소득세 납세의무자 확대 1) 대상: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시행(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제외) 2) 신고 방법 가) 종합 합산 신고 나)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만 해당) 세액 = [총수입금액 X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X 14% - 필요경비율: 50% (임대주택 등록자는 60%) - 기본공제: 200만원 (임대주택 등록자는 400만원) 나.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1) 대상 확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의무화 2) 등록기간 - 신규 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2019년 1월 1일 이전 개시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3) 미등록 시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기타정보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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